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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1477
토지수용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공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4. 11. 분할 전 인천 부평구 C 임야 85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천광역시장은 1988. 5. 7. 분할 전 토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고시(인천직할시 고시 F,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하였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분할 전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도로 등의 부지로 점유관리하여 왔다.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후 인천 부평구 C 임야 60㎡ 등 8필지 토지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원고의 소유인 위 분할 후 8필지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3.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통하여 위 분할 후 8필지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 등의 부지로 간접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왔음을 이유로 인천광역시로 하여금 원고에게 2005. 10. 15.부터 인천광역시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5118)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항소기각 판결(인천지방법원 2011나11740) 및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1다101841)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광역시장은 2007. 2. 5. 위 분할 후 8필지 토지 중 인천 부평구 C 임야 60㎡, D 임야 488㎡, E 임야 12㎡(이하 차례대로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G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H)하였고, 2016. 3. 7. 이 사건 사업의 시행방법을 수용 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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