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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1546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1.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012. 11. 28.부터 2013. 4.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월 임료는 57만 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2. 11. 28.부터 2013. 6. 27.까지의 차임 합계액 399만 원( = 57만 원 × 7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3. 6. 2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5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C(D회사)이 도급받은 미장방수 및 수장공사 중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등 가구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설치하였으나 C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등 가구가 이 사건 건물과 분리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6호증의 1, 2, 3, 갑 7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에 의하면 손쉽게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가구설치공사 대금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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