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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나7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C이 함께 건축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E이 삼척시 F 지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조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이하 ‘이 사건 싱크대 등’이라 한다)을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피고와 C으로부터 위 납품에 관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는 C과 함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싱크대 등의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C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싱크대 등 대금 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피고는 자신이 거래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C이 거래상대방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서도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공사현장(건축주 : G)에 이 사건 싱크대 등을 납품 및 설치한 사실, ② 피고는 품목 및 공급가액란에 “싱크대 530만 원, 붙박이 240만 원, 신발장 60만 원”이라고 기재된 2013. 6. 5.자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였고 위 거래명세표에는 “E 귀하”라고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E 명함(위 명함에는 ‘E’이 아닌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과 공사도급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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