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씽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 제작 및 시공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아키담으로부터 양주시 E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발주받았는데, 2014. 8. 2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씽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4,356,000원, 공사기간 2014. 8. 20.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부터 2014. 11. 6.까지 사이에 위 주상복합건물 72세대의 싱크대 22,500,000원(= 312,500원 × 72), 위 72세대 중 12세대에 대하여 인조대리석, 할로겐렌지, 후드, 수전 등 5,652,000원{= 471,000원(= 198,000원 143,000원 65,000원 65,000원) × 12}, 신발장 2세트 360,000원(= 180,000원 × 2) 상당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원고에게 추가로 냉장고장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2.경까지 위 72세대의 냉장고장 28,800,000원(= 400,000원 × 72) 상당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갑 11호증, 갑 1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812,000원(= 22,500,000원 5,652,000원 28,800,000원 360,000원 -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1) 냉장고장 설치 관련 피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