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씽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 제작 및 시공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아키담으로부터 양주시 E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발주받았는데, 2014. 8. 2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씽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4,356,000원, 공사기간 2014. 8. 20.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부터 2014. 11. 6.까지 사이에 위 주상복합건물 72세대의 싱크대 22,500,000원(= 312,500원 × 72), 위 72세대 중 12세대에 대하여 인조대리석, 할로겐렌지, 후드, 수전 등 5,652,000원{= 471,000원(= 198,000원 143,000원 65,000원 65,000원) × 12}, 신발장 2세트 360,000원(= 180,000원 × 2) 상당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0, 11,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4년 10월경 추가로 72세대의 냉장고장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이에 원고가 2014. 11. 12.경까지 28,800,000원(= 400,000원 × 72) 상당의 냉장고장 설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812,000원(= 72세대 싱크대 22,500,000원 12세대 인조대리석 등 5,652,000원 신발장 2세트 360,000원 냉장고장 28,800,000원 -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냉장고장 설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원고가 청구한 개당 40만 원의 단가는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고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를 보더라도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