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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13 2015가단5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싱크대 등 설치공사대금채무 8,736,000원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2. C, D과 사이에 공사대금 550,000,000원, 착공년원일 2012. 11. 23., 준공년월일 2013. 6. 23.로 하여 강원 E 외 1필지 지상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C,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월경 D의 요청으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금 8,736,000원 상당의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선반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직접 싱크대 등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체 및 자재 선정, 공사대금 집행 등의 업무를 원고로부터 포괄위임받은 D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였으므로, 건축주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하 본소와 반소를 동시에 본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25.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업체 및 자재 선정, 공사대금 집행, 분양 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대리인 D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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