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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53683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6. 17. 피고 회사 공장용지 조성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부동산의 표시) 화성시 C 임야 9,35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제3조(용역범위) 사업부지의 공장설립승인에 관련된 인허가업무,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하며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용지의 입지 및 선정에 대한 컨설팅,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서작성 및 대관업무,

3. 공장설립승인에 관련된 인허가 및 대관업무,

4. 건축허가 설계 및 감리,

5. 부지조성공사,

6. 건축공사 및 준공,

7. 하도급용역업체의 선정 및 지도 감독업무,

8. 상기 사항을 총괄하는 개발대리 사무업무 제4조(제3조 용역의 세부사항) ① 사업부지 입지선정에 대한 컨설팅 업무: 피고 회사가 사업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의 부동산컨설팅 활동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부지가 선정될 시에, 피고 회사는 부동산컨설팅 용역비조로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금액은 토지매매가의 1%로 책정하고, 지급 시기는 소유권이전시로 한다.

②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건설사의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기업이윤을 총공사비의 6%로 하며, 토목, 건축공사비는 실기성금액으로 한다.

③ 본 용역계약의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용역계약 체결시 지급키로 하며, 향후 건축도급계약시 건축공사비의 일부로 상계처리 한다.

제5조(용역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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