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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3551
용역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C, D 일대에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설계 및 감리업, 부동산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8.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신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용역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용역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용역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위 용역 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용역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용역범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업무 - 계획설계 3종 (중)급 - 중간설계 3종 (중)급 - 실시설계 3종 (중)급

2. 사후설계관리업무

3. 건축주 요청에 의한 업무 - 인테리어 설계업무(협의 및 지원업무) -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굴토깊이 10m 이상시)

4. 첨부1에 기타 추가 업무 사항 표시 제23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첨부1. 용역 범위 내용]

1. 건축계획(각호 생략)

2. 건축계획도면(각호 생략)

7. 기타 사업내용(부지 조성계획, 주요설비계획, 색채계획, 주차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진입로 계획)

8. 자금 소요현황(건축공사 및 설비 소요자금)

가. 공사금액 내역서 - 견적서 포함(각호 생략)

나. 협조사항 - 실질은 시행사 및 시공사가 담당 1) 공사대금 지급 계획 2) 공사일정표(공정표) - 투입표(각호 생략)

9. 관련 서류, 대관업무(사업승인, 인허가 업무)

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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