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103096
컨설팅용역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39,907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양천구 D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토지상에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위 재건축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분 낙찰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1. 14.자 컨설팅 용역계약의 경과 1) 원고는 2008. 1. 14. 그 남편인 E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용역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차 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 피고는 관할법원의 목적대상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시 E 또는 E의 지정인에게 목적대상물의 낙찰 결정시까지의 컨설팅업무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돈은 E가 부담키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 및 시기) 대상목적물건의 대금은 대상목적물건의 경매낙찰금원으로 한다. 단, 계약시 E는 피고에게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90,000,000원을 계약시 지급키로 한다. 제4조(용역의 기간) 피고의 용역기간은 위 목적대상물에 대한 관할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일로부터 목적대상물의 낙찰결정일로 한한다. 제6조(귀책사유) ① 피고 : E 또는 E의 지정인으로 위 목적대상물의 낙찰이 결정되지 않을 시 제7조(용역의 해제 E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시 E는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피고는 E에게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원금에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