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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4 2017누66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제14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및 제11면 제1~2행 중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을 각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당심의 공군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이(만성 염증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는 부사관 양성을 위한 B학교 학군단에서의 군사훈련으로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군사훈련 내지 고교 졸업 후 군복무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B학교 학군단에서 부사관 양성을 위한 군사훈련을 받을 당시에 이미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거나, 척추 관절이 굳기 시작하고 허리 통증을 느껴 고생한 사실, 원고가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전역할 때까지 척추를 구부리는 동작이 수반되는 전투기 정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 ①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대표적으로 HLA-B27 유전자와 같은 유전적 소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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