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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구단621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 육군에 입대하여 2017. 6. 1.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하였다가 2018. 5. 31. 전공상 전역(하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2. 국군강릉병원에서 포도막염,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아, 2018. 6. 14. 피고에게 포도막염,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상이가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입대 전에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안과 병력 외에 척추(디스크) 관련 병력이 없었고, 원고가 단순히 HLA-B27 유전자의 양성 반응이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강직성 척추염이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균, 외상, 과로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일반 특수부대보다 훈련강도가 높은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원으로서 1년 간 매일 10km 이상 구보, 일주일에 1번 씩 12km 무장구보(1시간 10분 이내 주파), 팔굽혀펴기 하루 700개 이상의 기초체력훈련과, 바다 전투수영 1회에 4km(해상전문화 교육 시 10km), 무장강하 훈련, 지옥주 훈련(4일간 물속에서 훈련), 행군(5일간 백두대간 300km 종단), 전기철조망 훈련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특수한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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