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 입대하여 육군 제 1 사단 12 연대 전투지원 중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2012. 3. 15. 만기 전역( 병장)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C 병원에서 ‘ 척추 여러 부위의 강직성 척추염 ’으로 진단 받았다.
다.
원고는, “ 중학교 시절 요통이 있었으나 단순 통증이었고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1 급 판정 받았으며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상 2009. 5. 8.부터 입대 전까지 요통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군 입대 후 2010. 7. 5. 전시 상황 대비 포 사격 훈련 도중 70kg 이 넘는 M30 박격 포 포열을 들고 이동하던 중 외상( 흉추, 요추, 관절) 이 급격하게 발생하였고 2010. 7. 9. 완전 군장 40km 행군 도중 악화되어 2010. 7. 28. 신경외과 대위에게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제대 후 C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상황” 이라고 주장하며, 2019. 4. 9. “ 흉추 장애, 요추 장애, 관절의 장애( 천장 관절)” 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 원고의 ‘ 흉추 장애, 요추 장애, 관절의 장애’ 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 강직성 척추염’(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은 환자의 90% 이상에서 HLA-B27 이라는 사람 백혈구 항원이 양성으로 확인된다는 자료가 있는데 원고의 C 병원 진료기록에서 위 HLA-B27 항원이 ‘ 양성 ’으로 확인되는 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2019. 11. 20. 원고에 대해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