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경 B학교 C학군단에 입학하여 무관후보생 교육을 받고, 1988. 2. 26. 공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하였다가 1993. 3.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5. 피고에게, B학교 재학 중이던 1985. 8.경 병영훈련을 받다가 야간 훈련시 발을 헛디뎌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공군에 입대한 후 전투기 정비업무로 허리에 무리가 있던 중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직성 척추염’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4. 17.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추간판 탈출증’과 ‘강직성 척추염’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5.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하여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11,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