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5 ~ 6행 중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5 내지 3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증인 M, 당심 증인 N, O, J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단, 갑 제20호증의 1 내지 제29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원고의 처 또는 원고를 도와주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나 증언들로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중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① 자신이 이 사건 주택과 인근 농지를 약 40년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농가로서 인근 농지와 결합하여 존재할 때만 그 생활근거로서의 의미가 있는 점,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이 곧 수용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주를 서둘러야 하고, 피고로서는 거주자가 미리 퇴거하면 사업진행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 실제 경기도 평택시의 고덕국제신도시지구의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수용재결일 전에 주택에서 퇴거하고 그 주택에 신규전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