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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4 2017누570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7 ~ 19행 중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좌 결핵성 늑막염, 좌 폐결핵’의 치료 중의 약물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좌 결핵성 늑막염 등의 치료를 위하여 투약된 스트렙토마이신의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만약 현재의 심도난청이 원고가 제때 치료받지 않아 청력장애가 악화된 결과로 발병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가 좌 결핵성 늑막염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독성 물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군복무나 좌 결핵성 늑막염 등의 치료로 인하여 군복무 후 원고에게 일정 수준의 청력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직무수행(교육훈련 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당시의 청력상태를 추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군복무나 좌 결핵성 늑막염 등의 치료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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