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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11631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447,671,137원 및 그 중 269,147,779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C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신용보증 부탁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각의 신용보증약정을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이라 한다

). B B C B E F G C 2) 피고 회사는 위 표 기재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표 기재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신용보증조건은 위 표 ‘보증조건변경’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제2, 3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각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4)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2013. 11. 14.과 18일에 각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4. 2. 28. 국민은행에게 제1약정의 보증원리금 274,973,178원을, 2014. 3. 12. 우리은행에게 제2, 3약정의 보증원리금 1,172,156,661원을 각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5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한 5,825,399원을 제1약정의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269,147,779원이 남았고, 위 금원을 회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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