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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6272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60,186,224원 및 그 중 1,558,838,707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연대보증약정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각 채권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권리의 보전ㆍ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피고 A은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 A A D E F H G

나.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2017. 5. 8.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2017회합100084호), 그 무렵 위 각 채권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와 함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7. 6. 16. 제1약정, 제3약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438,612,205원, 제2약정과 관련하여 H은행에 140,053,352원 합계 1,578,665,557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7. 5. 채권보전비용으로 1,470,080원을 지출하였고, 2017. 6. 16. 위 대위변제금 중 19,826,850원을, 위 채권보전비용 중 2017. 8. 10. 35,580원, 2017. 8. 14. 92,415원을 각 회수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 1) 피고 A은 2002.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의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B에게 2011. 5.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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