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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0310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596,345원 및 그 중 1,453,260,556원에 대하여는 2015. 12.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11. 21. 피고주식회사A(기존 상호인 ‘주식회사 J’에서 2015. 8. 4.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액 1 2014. 11. 21. 518,500,000원 2015. 11. 20. 610,000,000원 2 2014. 11. 21. 416,500,000원 2015. 11. 20. 490,000,000원 3 2014. 11. 21. 510,000,000원 2015. 11. 20. 60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변제한 돈, ②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④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이전 및 행사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⑤ 피고 회사가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5. 11. 2.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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