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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105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73,251원과 그 중52,088,541원에 대하여 2019.1.1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의 의뢰에 따라 아래 각 신용보증일자에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4. 8. 19. E 20,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19. 8. 19. 2016. 3. 16. F 79,200,000원 보증비율 : 90% 2019. 3. 15.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는 2018. 3. 31. 약정에 따른 원금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1. 14. 소외 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30,1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1,6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52,088,541원이다.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대위변제잔액 E 2019. 1. 14. 12,038,420 90,890 11,947,530 F 2019. 1. 14. 40,491,761 350,750 40,141,011 합계 52,530,181 441,640 52,088,541원 2) 확정손해금 원고가 회수한 위 금원들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부터 각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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