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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419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알,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642,168...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각 신용보증서 발급 순번 보증번호 채권은행 약정일 대출예정금액 (원)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제1 보증 F 중소기업은행 2011-10-24 700,000,000 630,000,000 2019-10-23 2011-12-05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제2 보증 G 중소기업은행 2011-10-24 950,000,000 855,000,000 2019-10-23 2011-10-24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1)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채권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1. 10.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원리금반환채무에 관하여 각 보증기한까지 각 보증금액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각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피고 A, B, C, D은 순번 제1 및 제2 각 보증에 관하여, 피고 E은 순번 제1 보증에 관하여는 보증채무최고액 81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순번 제2 보증에 관하여는 보증채무최고액 1,1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대출실행 피고 회사는 순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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