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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7가합5876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7.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 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09. 3. 26. E 2009. 3. 26.부터 2010. 3. 25.까지 (2016. 3. 20.까지로 연장) 375,000,000원 (202,500,000원으로 변경) 2 2016. 3. 10. F 2016. 3. 10.부터 2016. 12. 30.까지 372,000,000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 C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09. 3. 26. 500,000,000원을, 2016. 3. 10. 46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2016. 8. 20. 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G에 합계 520,174,914원(= 원금 514,500,000원 이자 5,674,9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2,345,920원을 회수하였고, 그중 2,036,070원을 위 보증원리금에 충당하여(나머지 309,850원은 대지급금에 충당하였다) 보증원리금 잔액은 518,138,844원(= 520,174,914원 - 2,036,070원)이 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2,345,920원에 대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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