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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7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인 관계이고, 경위 C, 순경 D, 경장 E은 각각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8. 7. 03:00경 서울 서초구 G,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위 B과 함께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던 중, 위 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서 가게 문을 못 닫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와 피해자 순경 D이 피고인 일행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위 주점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경찰이 왜왔어, 업주 뒤 봐주는 거 아냐 니들 업소에서 돈 받아 쳐먹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주점 밖 노상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들이 돈 안 받아 쳐먹었으면 우리한테 왜 이래 ”라고 말하는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서울서초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야간 순찰을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자 아무 이유 없이 위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승차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수차례 경고 받고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자 “니가 돈을 안 받았으면 그것을 증명해 봐,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D의 가슴과 어깨를 4~5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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