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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자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7. 23:4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야간순찰 업무 중인 순찰차를 손을 흔들어 정차시킨 후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붙잡은 채 “택시가 안 잡히니까 우리를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말하고, 순찰차 근무 수행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이 그것도 못해주냐 씨발놈아. 야 좆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순찰차 창문을 손으로 붙잡아 순찰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순찰차 근무 수행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주거부정의 사유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체포를 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경사 G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양팔을 수회 잡아당긴 후 순경 F의 어깨와 팔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이때 위 F가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위 F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어깨를 수회 밀치며 손목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순찰차 근무를 방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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