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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단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3』

1. 피고인은 2016. 3. 15. 03:18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만취 상태로 누워 있어, 이를 본 불상의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야, 이 병신새끼야." 하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타려고 하면서 ‘ 안산에 있는 우리 집까지 데려 다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순경 D이 ‘ 위 급한 상황이 아니면 순찰차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약 40분 간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내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52』

2. 피고인은 2016. 4. 25. 04:36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9에 있는 안양성 결 교회 앞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불상의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20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경장 E이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자, 피고 인은 경장 E를 따라 걸어가면서 자신의 어깨를 위 E의 어깨에 수차례 부딪치고, E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손으로 순찰 차 조수석 문을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장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E의 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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