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1:3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위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 와,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있으면 잡아 가던가,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도 경사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뭐 임 마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경사 E에게 ‘ 씹할 놈 아 니는 내랑 끝까지 한 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승차하였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다시 순찰차의 조수석에 마음대로 탑승하고, 재차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갑자기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8. 26.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