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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8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2. 00:3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C’ 노래방의 직원 D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이를 중재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너희 I 냐 , 대한민국 경찰 존나 양 아치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손을 뻗어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에게 “ 씨 발, 왜 병신 아, 때릴려고 ”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별건 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 대한민국 경찰 존나 양 아치네, 업주한테 돈 받았냐

”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0:45 경 수원시 팔달구 J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들이 별건의 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로 가자 순찰차 뒷좌석에 막무가내로 타려고 했고, 이에 경위 F이 몸으로 막자 경위 F의 몸을 밀치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내리지 않고, 순경 H이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H의 몸을 밀치는 등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01:16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수원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같은 날 03:40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씨 발,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수갑 안 풀어 주면 팔 부러뜨립니다,

씨 발 당 신네가 경찰이야 , 업주한테 돈 얼마나 쳐먹었어 한 5만원 주 디 내가 5만원 줄까 ”라고 하는 등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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