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02:07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쌍암공원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가 뭐냐,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다가 ‘주거지가 E아파트 F동이다’라고 말하며 G 순찰차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02:30경 위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 관등성명이 머냐, 똑바로 대라, 야 씨발놈들아 지들이 왕인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약 20분간 위 경찰관들을 쫓아다니며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순경 D이 자신을 성추행을 하였다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팔로 위 순경 D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7. 02:50경 위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발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격벽)를 수회 차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지구대 근무일지
1. 순찰차 칸막이 파손사진,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및 녹음내역으로 확인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