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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발전소 설비 유지, 보수업체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한국전력 공사가 G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내가 그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공사 수주를 위해 G 본부장 H 등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1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생활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7.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차용증’, ‘ 일금: 일억원’, ‘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이라고 적은 다음, ‘ 연대 보증인: G 본부장 H’ 이라고 적고 펜으로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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