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경부터 C 경남 지부 양산 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4. 1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지출 결의 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1. 경 양산시 D에 있는 C 경남 지부 양산 지회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사무장 E이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자 경리인 F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무용품( 수정 테이프) 구입비용으로 55,83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 지출 결의 서 ’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결재 자란에 ‘ 직무 대행 E’ 이라고 기재하고 직무 대행자 지회 장란에 E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지출 결의 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지출 결의 서’ 12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지출 결의 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302호 경남도 지부에, 가.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 지출 결의 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E 명의의 ‘ 지출 결의 서 ’를 행사하였다.
다.
사회단체 전적 비 교부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 경 양산시 D에 있는 C 경남 지부 양산 지회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사무장 E이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자 경리인 F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적 비 순례 보조금 140만 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2015 년 사회단체 전적 비 교부 신청서 ’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신청인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