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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231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종중 규약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바 위 종중의 대의원인 H, I가 위 부동산의 처분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은 H, I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07. 2. 7.까지 C의 총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인 경남 고성군 D 및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종중 대의원들의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8. 경 부산 해운대구 G, 11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 토지 매매 안건에 대하여 9명의 대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여 날인하도록 하는 ‘C 대의 원회 회의록’( 이하 ‘ 이 사건 회의록’ 이라 한다) 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면서 대의원 명단에 H와 I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 후 H와 I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그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H와 I의 인장을 회의록 찬성 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및 I 명의의 이 사건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30. 17:46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및 I 명의의 이 사건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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