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06】
1. 피고인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발전소 설비 유지, 보수업체 한전 KPS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당 진시에 있는 K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한국전력 공사가 당 진화력 발전소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한국 전력 공사 건설본부 장과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6,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 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30. 경 2,000만 원, 같은 해
6. 25. 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6. 경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 한전 KPS에서 자재창고 공사를 연말에 할 예정이다.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985】 피고인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발전소 설비 유지, 보수업체 한전 KPS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 호리에 있는 한전 KP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