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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7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고 한다)에 대한 전력거래계약 신청도 대행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한국전력과 태양광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계약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계약 신청서를 관할 한국전력 지사에 제출하면 접수되고, 전력계약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전력에서는 접속공사(발전사업장까지의 전기 선로공사) 설계 등을 통해 접속방안을 확정한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접수 이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접속공사비가 납부되고 개발행위허가서가 제출되면 한국전력에서는 접속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전력에서는 전력거래계약 신청 순서대로 전력거래계약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한국전력의 전력 계통 연계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 후 수년 동안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발전사업자가 접수 이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전력거래허가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계약한 발전사업자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허가서의 발급이 지체되자 전력거래계약 신청 순서를 유지하고 신속히 공사를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하여 관할 한국전력 지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3. 위 (주)C 사무실에서 평소 보관을 하고 있던 D군수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공문서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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