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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6 2014고단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4 고단 933』 피고인 B는 2010. 12. 중순경 사회 선배인 D가 E과 경남 고성군 F 조성공사 중 발파 및 운반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위 공사를 수급한 것처럼 공사 계약서를 위조하고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에 대한 도급인 E, 수급인 B 명의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 A에게 위조 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을 수급인으로 한 계약서를 만들어 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물색하여 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수락하며 그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1. 사문서 위조 이에 피고인 B는 2010. 12. 말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 계약서 양식에 “ 발파 및 운반 공사 계약서, 현장 주소 : 경남 고성군 I 외 170 필지, 현장 명 : F 조성공사 중 발파 및 운반공사, 발파물량 : 잠정 700만 M3, 착공시기 2011년 2월 20일, 준공 시기 : 2013년 12월 31일( 작업 진행 후 1차 연 기함), 작성 일자 : 2010년 12월 17일, 도급인 갑 주소 : 경남 고성군 I, 상호 : 주식회사 J, 대표이사 : K, 수급인 1 을 주소 : 서울 강남구 L B/D 303, 상호 : 주식회사 M, 대표 : B, 수급인 2 을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N, 대표 : A, 연락처 : 모바일 : O”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A의 이름 옆에 A에게 건네받은 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 발파 공사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말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운영의 R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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