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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3가합56439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619,578원, 원고 B, C에게 각 17,347,9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9...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27.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술을 받은 뒤 2013. 7. 9.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원고 A) 및 자녀들(원고 B, C)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기왕력 G생인 망인은 1989년 7월경 면역글로불린A 신병증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고 신장이식술을 받았는데 2008년경 만성 이식 신병증으로 인한 이식 실패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삼중 혈관 병변의 관상동맥질환으로 2002. 12. 1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을 시행받았으며, 디곡신(부정맥 치료제), 와파린(혈액응고 억제제), 당뇨와 고혈압 약 등을 복용 중이었다.

다. 이 사건 1, 2차 수술의 경위 1) 망인은 2013. 6. 27. 뇌사자 기증 신장이식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전신마취 하에 피고 병원 외과 교수 H 집도로 위 수술을 받았다. 2)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마취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식도 체온계를 삽입하였는데, 망인의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잇몸 출혈을 의심하고 지혈을 위해 보스민 거즈를 적용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1차 수술 후에도 망인의 구강내 출혈이 지속되었고,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기관내관삽관을 유지한 채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고, 망인의 비강 및 구강부터 편도에 걸쳐 거대 혈종이 관찰되자 혈종흡인을 시행하였다. 4) 위와 같은 처치에도 망인의 구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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