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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4가단75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산하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2011. 5.경 유방암의 간전이로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소속 일반외과 전문의 E으로부터 간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B, C은 망인의 자식들이다.

나. 수술 전 경위 1) 망인은 2001. 11. 5.경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 다발성 전이로 피고 병원으로부터 항암요법 및 방사선 요법을 시행받았다. 2) 망인은 2011. 5. 3. 피고 병원에서 받은 간 CT 검사 결과 두달 전 12cm 였던 종양의 크기가 13.8cm 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과 상의한 결과 간 종양이 위치한 간 우엽 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3) 망인은 2011. 6. 6. 간 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수술 과정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6. 7. 16:15부터 20:35까지 망인의 간 우엽을 절제하는 확대 간 우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회복실을 거쳐 21:35 중환자실로 전실조치하여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22:00경부터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면서 복부팽만, 배액관으로 혈성 분비물 배액 등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자 농축 적혈구 및 신성동결혈장을 수혈하면서 응급수술을 결정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6. 7. 23:35부터 다음날 03:55까지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소견상 간문 및 하대정맥 부위에서 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봉합 및 써지셀, 거즈 충전 등의 지혈조치를 시행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완료한 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처치를 지속하였는데,

6. 17.부터 발열 및 저혈압 등의 패혈증 의심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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