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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2056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망 F는 피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에서 운영하는 G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 B은 그의 부모, 원고 C은 그의 누나이며, 피고 D, E은 피고 병원의 H과 담당 의사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나. 입원 당시의 경위 망인은 2014. 7.경 피고 병원에서 원발성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진단을 받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기 위하여 공여자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비혈연 조직적합항원(HLA, human leukocyte antigen) 사람의 조직적합항원 중의 하나로, 장기 이식시 위 항원이 일치하면 거부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완전히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지 못하여, 결국 불일치 공여자(8개 유전자 가운데 2개 불일치)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기로 결정한 후 2015. 1.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전후의 경위 1)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위한 수술 전 처치내용 피고 병원 의료진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위 수술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식편대 숙주반응, 간정맥폐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사이클로스포린(면역억제제) 면역억제제로서 골수이식 거부반응의 예방 및 치료,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의 예방 및 치료제로 사용된다. , 에글란딘 말초혈액순환개선 효과를 가지는 약제로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간정맥폐쇄질환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된다. 등의 약제를 투여하였다. 2)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이후 경위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2. 5. 망인에게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 시행 이후에도 이식편대 숙주반응, 간정맥폐쇄질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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