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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6 2016가합9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G 생으로 2013. 5. 3.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입원 경위 망인은 2011. 8. 14.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점” 계산대 근처에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탈골, 골두부위 골절상,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입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한편 망인은 그로부터 약 10년 전 심장판막증으로 판막치환술을 받은 이후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어깨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술 중 및 수술 후 출혈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다.

수술 이후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8. 18.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확인됨에 따라 다음날인 2011. 8. 19. 망인의 우측 상완골 골절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이후 수술부위의 삼출성 출혈 양상이 나타났으나, 2011. 8. 23.부터 출혈 양상이나 좌측 대퇴부 혈종이 완화되어 와파린 재복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일 후인 2011. 8. 25.경 다시 수술부위에 삼출성 출혈이 관찰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재차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다.

망인이 2011. 9. 1. 위약감, 구음장애 등 이상 증세를 나타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MRI 검사 이후 뇌경색을 의심하였고, 같은 날 망인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L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전원 이후 경과 망인은 전원 이후 관상동맥확장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2013. 5. 3. 서울 강북구에 있는 “M병원”에서 폐렴 및 흉수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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