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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1294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27.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던 중 2013. 7. 9.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그의 처, 원고 B, C는 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기왕병력 등 망인은 1989년 7월경 말기 신부전 증세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2008년경 이식 신장의 기능 감소 등으로 인한 만성 이식신병증 진단이 내려져 이후 주기적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삼중혈관병변(3 vessel disease)의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이란 관상동맥의 협착으로 인해 심근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병변을 가리킨다.

보통 우관상동맥,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의 세 가지 관상동맥계로 나누어 그중 병변이 생긴 수에 따라 단일, 이중, 삼중혈관병변으로 기술한다.

으로 2002. 12. 1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수술을 받았으며, 심방세동, 당뇨, 고혈압 등의 증세에 대하여 디곡신(digoxin, 부정맥 치료제), 와파린(warfarin, 혈액응고 억제제), 당뇨와 고혈압 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

망인은 후복막 혈종(retroperitoneal hematoma)으로 2011. 6. 2. 혈관중재시술을 받은 바 있다.

신장이식수술 등의 시행 망인은 2013. 6. 27. 뇌사자가 기증한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18:30경 전신마취 하에 피고 병원 외과 교수의 집도 하에 신장이식수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1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마취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였는데, 망인의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잇몸 출혈을 의심하고 지혈을 위해 보스민 거즈(bosmin gauze 를 적용하였으며, 수술을 마친 다음 2013. 6. 28. 00:20경 기관내삽관을 유지한 채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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