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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6노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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