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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ⅰ)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각 변경하고, ⅱ)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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