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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노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으로 우울증, 알콜 중독, 정신 분열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에서 ‘ 상습 상해,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로, 공소사실 중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부분을 ‘2. 상습 상해, 재물 손괴’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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