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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926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2015 고단 310]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므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원 심판 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 제외)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원 심 판시 [2015 고단 310]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 등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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