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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 판단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을 특수상 해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이 일부 인정될 뿐 아니라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53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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