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 및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걷어 차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차량의 손괴 사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