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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8 2018고단2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08:20경 평택 B 부근 도로에서 “친형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벌금수배자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08:50경 평택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온 것에 화가 나 “형사가 두렵냐. 그냥 뒤져버려라. 이 짭새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폭행 피해 부위 등 촬영사진,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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