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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00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9: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가 E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자신은 E이 아니라 A이라고 주장하였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2. 3. 22:1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지문확인을 요청받자 화를 내며,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H 경위가 들고 있던 위 G 작성의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I 작성의 확인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 작성의 형집행장 집행ㆍ구인 통지서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공무원 작성의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확인서, 형집행장 집행ㆍ구인 통지서 등 3장의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경장으로부터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확인서, 형집행장 집행ㆍ구인 통지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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