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정호(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승국 외 1인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은 2015. 8. 28. 파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외인으로부터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파출소로의 동행을 거부하며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고, 설령 경위 공소외인이 피고인 1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위 공소외인이 피고인 1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고지한 이상 그 내용에는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경위 공소외인의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설령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경위 공소외인의 벌금수배자 검거행위에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경위 공소외인의 검거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 2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5. 8. 28. 13:50경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순찰중인 파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고지 받고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지금 법원에 갔다 왔는데 재판 끝날 때까지는 못낸다’고 소리치고 위 승용차를 출발하려고 하여 이를 공소외인이 제지하자 차에서 내려 공소외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인이 검거에 불응하고 공소외인을 폭행한 친오빠 피고인 1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왜 우리 오빠에게 수갑을 왜 채우려하냐’며 공소외인을 몸으로 막고 손으로 잡아끌며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형법 제136조 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참조).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 형사소송법 제475조 는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 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 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그리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위 공소외인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 1과 조우한 사실, 이에 경위 공소외인은 피고인 1에게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납부를 유도하였으나 피고인 1이 이를 거부하자,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위 피고인을 구인하려 한 사실, 피고인 1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이 2015. 8. 10.자로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경우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증인 공소외인은 벌금수배자를 조우한 경우의 일반적인 사건처리절차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벌금미납사실의 고지’에 관하여만 진술하였고, 형집행장 발부 사실의 고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② 이후 변호인은 증인 공소외인에게 당시 피고인 1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증인 공소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 통상적으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형집행장까지 발부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거듭된 확인 질문에 대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고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③ 변호인은 계속하여 증인 공소외인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증인 공소외인은 ‘통상적으로 저는 꼭 형집행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제가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고 진술하여 바로 직전에 진술한 통상적인 절차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④ 이어서 변호인은 증인 공소외인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형집행장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증인 공소외인은 갑자기 ‘아 이제 기억납니다. 형집행장 발부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형집행장 발부되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제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또한, 벌금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형집행장의 발부와 지명수배의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고, 경찰 현장 매뉴얼의 관련 내용에도 영장발부사실(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명수배되었다고 고지하는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당심의 판단
1) 경위 공소외인이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그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1심이 제기한 의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제1심이 일으킨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경위 공소외인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당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였다는 원심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경찰생활을 오래 해 온 경위 공소외인이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들고,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고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이와 동시에 고지해야 할 사항인 ‘형집행장 발부사실’에 관하여는 원심 판시와 같이 계속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위 공소외인이 피고인 1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였다’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경위 공소외인의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가) 먼저 경위 공소외인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고지한 것을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인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절차를 살펴보면, ①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고, ② 피고인이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입하여야 함( 형법 제69조 )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1차 납부독촉을 하며, ③ 1차 납부독촉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B급) 입력을 하게 되는데, 지병수배(통보) 및 해제 업무 처리지침(대검예규 기획 제545호, 2010. 7. 27.)에 의하면,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 작성 시 수배관서명, 수배번호, 사건번호, 죄명, 수배종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배번호의 첫 자리는 업무관련 고유번호를 부여하며(징수관련 지명수배의 경우 “2”), 수배종별은 영문자로 기입하되 벌과금미납 관련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B"를 기재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에 따라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위 공소외인이 피고인 1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에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 포함하여 고지하였다거나, 형집행장 발부사실 고지를 지명수배 사실의 고지로 대체할 수 없다.
①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2015. 5. 1. 시행, 경찰청 훈령 제758호)에 의하면,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영장은 ‘1. 구속, 2. 체포, 3. 긴급체포, 4. 형집행장, 5. 구인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② 지명수배자는 구속영장 등에 의해 수배된 경우의 A 지명수배자, 형 미집행자, 벌과금 미납 관련 수배된 경우의 B 지명수배자, C 지명통보자로 구분하고 주1) 있다. 경찰 현장 매뉴얼에 따라 경찰관은 지명수배자(A 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전산조회를 통해 영장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체포절차에 있어서도 영장발부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B 지명수배자의 경우에는 매뉴얼이 없으나 일응 A 지명수배자 발견 시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③ 경찰관은 형집행장 집행 시 지명수배자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하고 협조를 권유해야 하고, 계속 항거할 경우 강제력 사용이 불가피함을 경고하여야 하며,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알리고 집행에 협조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④ 실무상 지명수배는 구속영장 등 수사기관이 수배자를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벌금형 수형자로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에 한하여 지명수배를 발령할 수 있다. 그런데 형집행장도 발부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를 발령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형집행장 없이 지명수배가 입력, 발령된 실제 사례도 있다.
⑤ 지명수배자가 전국 어느 경찰관서나 사법경찰에게 발견되어 체포될지 알 수 없어 전국의 모든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명수배 발령 자체로써 전국 수사기관에 체포권한이 발생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 없이 지명수배 발령을 형집행장 발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경위 공소외인의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직무집행에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소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소한 하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형사소송절차는 형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이며, 형의 집행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되므로 형의 집행이야말로 형사소송절차의 최종 목표라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아무리 수사와 재판이 잘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벌이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형사소송절차의 실효성을 잃게 될 수 있다.
③ 나아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형집행장을 제시하여 체포의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형집행장은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불의의 순간에 체포, 구금을 당함으로 인하여 느낄 수 있는 수형자와 그 가족의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방지하고 벌금납부를 독촉하여 집행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집행장을 제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신속히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업무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5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