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시장로 ‘수상한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22:55경 제1항 기재 ‘D약국’ 앞 도로에서 인천삼산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원조회 중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고지받자, 갑자기 경장 F에게 담배갑을 집어던지며 “벌금은 내면 될 것 아냐.”라고 말하고, “넌 이리 따라와라. 개새끼, 넌 이따 끝나고 남아라.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팔을 수회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벌금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나, 피고인은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