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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4 2018구합76804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9. 출국하여 입국하지 아니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라 한다)에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30. 피고의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원고가 2007년경 돈을 차용한 B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2007. 7. 3.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26423호)된 사실이 확인되어, 담당직원이 이를 통보하자 원고가 여권발급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8. 8. 7.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원조회 부적합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알리고 다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같은 날 회보된 신원조사 결과 원고의 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가 여전히 해제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여권 발급이 어려움을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0.경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호주달러 50불)를 원고에게 환불하고, 이후 절차진행의 어려움으로 접수를 반려하고 해당 서류를 폐기하면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수상태는 ‘반송(신원조회이송처리)’으로, 삭제 여부는 ‘삭제’로 입력하였다

(이하 위 반려행위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1. 20. 호주 정부에 보호비자(Protection visa) 호주 경내에 있는 사람이 보호(protection)를 원하는 경우 호주에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사증이다.

호주 이민국 홈페이지의 영문 설명을 참고를 위하여 옮긴다.

"This visa is for people who are in Australia and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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