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9 2019고정3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8. 21:50경부터 22: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 앞 노상에서 길에 누워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는 등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약 30분 동안 큰 소리를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