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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9 2019고정3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8. 21:50경부터 22: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 앞 노상에서 길에 누워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는 등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약 30분 동안 큰 소리를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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